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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 돈 대신 받아준다" 20대 구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2-16 20:30:00 수정 2016-02-16 20:30:00 조회수 0

교도소 동기의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박 모 씨의 돈을 대신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박 씨와 채무관계가 있는 하 모 씨로부터
7천4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당시
박 모 씨의 채무관계를 알았으며,
박 씨의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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