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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개정안은 백운산 수용 저의"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2-23 07:30:00 수정 2016-02-23 07:30:00 조회수 0

이달초 발의된 '서울대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백운산 수용조치'의 저의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지난 2일 발의된 '서울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민정서에 대한 고려 없이 발의된 법률안"
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서울대학교에 '토지등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개정안 제 23조에 대해
광양 백운산의 수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밝혔습니다.

우윤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강한 우려의 뜻을 전한뒤
대표발의 의원과 상임위 간사 등을 설득해,
법안 폐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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