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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케이블카 주차타워 소유권 논란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2-23 07:30:00 수정 2016-02-23 07:30:00 조회수 0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간에주차타워 소유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천14년 11월포마측이 해상케이블카 시설공사에 이어오동도 입구에 주차 타워를 조성하면서시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완공 후 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마 측은 오동도 주차타워의 경우부설주차장은 임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기부체납했다가 다시 임차하는 것은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관련해내일(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포마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토지 사용승인 철회 등원칙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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