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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혐의, 고흥군 수협 조합장 검찰 송치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2-25 07:30:00 수정 2016-02-25 07:30:00 조회수 0

고흥군 수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고,
지역마다 책임자를 지정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고흥군 수협 조합장 5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돈을 받은 조합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또 다른 조합원 56살 김 모 씨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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