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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토지 수용' 법률 개정안, 반발 거세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2-25 07:30:00 수정 2016-02-25 07:30:00 조회수 0

최근 서울대의 납세 의무를 없애고대학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광양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양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4)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서울대가 독단적으로 백운산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등,서울대가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권한을 가지려는 초헌법적인 발상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서울대 학술림인  백운산 만 천여 헥타르는 2026년까지만 서울대에 관리권이 있을 뿐이며,국가와 광양시민의 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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