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인 여수포마의 오동도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공공시설인 노외주차장으로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해석은여수포마측이 오동도 주차장을케이블카 부설주차장으로 보고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며 그동안 여수시에 주차장 기부채납을 미뤄왔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국토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업체측에 전달하고 오는 29일까지 기부채납을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촉하고 나섰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