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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매매대금 사기 혐의, 50대 검찰 송치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3-17 20:30:00 수정 2016-03-17 20:30:00 조회수 0

마늘 재배 농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해 4월, 70대 노인에게
이른바 '밭떼기'로 마늘을 사들인 뒤
잔금 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농산물 도매업자 55살 김 모 여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여인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마늘을 수확한 뒤
마늘 품질이 좋지 않다고 속여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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