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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공급 금지 합의' 예선사 11곳 과징금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3-17 20:30:00 수정 2016-03-17 20:30:00 조회수 0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예선사 11곳에
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바이에 소재한 모 외국업체와
계약한 선박에 대해
예선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여수·광양항 11곳의 예선사에
모두 6억 4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이들 예선사는
해당 외국업체를 통해
입·출항하는 선박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요금 인하 압박에 직면하자
이 같은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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