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날 광양 인근의 야산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광양시 광양읍 인근의 야산을 돌며
42번에 걸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로 36살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되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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