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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흥 축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4-01 07:30:00 수정 2016-04-01 07:30:00 조회수 0

지난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고흥 축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농협중앙회의 조합원 관리 프로그램에 천8백 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허위입력하는등, 고의로 무자격조합원이 포함된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혐의로 고흥축협 조합장 신모씨에 대해 벌금 백만원, 과역지점장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으로조합장 선거가 정상 조합원보다 무자격 조합원이 7백 명 넘게 더 많은 상태에서 치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 조합장 신 모 씨는낙선자와 17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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