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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어항시설 설치기준 세분화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4-09 20:30:00 수정 2016-04-09 20:30:00 조회수 0

지역에서도
부두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염해나 수분 노출 정도에 따라
항만과 어항시설의 설치 기준이
16가지로 세분화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어항시설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바닷물과 직접 닿거나 해풍이 심한 경우
철근과 콘크리트 외벽 사이의 두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지반 강도가 약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침투 안정성 평가방법도
함께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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