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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사망사건 관련 경찰 12명 징계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4-14 07:30:00 수정 2016-04-14 07:30:00 조회수 0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해당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A경위를 파면하고
접대를 받은 B경위를 해임했으며,
당시 이들의 직속상관 2명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불문경고 처분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뒤
업주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C경감 등 5명은 감봉 2개월을,
사건 전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또다른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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