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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뇌물받은 전직 경찰 징역형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4-19 20:30:00 수정 2016-04-19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4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44살 임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46살 신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광양경찰서에서 근무한 지난 2011년부터
사채업자 50살 강 모 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나 회식비 명목으로
많게는 천만 원 가량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강 씨도
뇌물공여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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