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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돈건네고 벌금 폭탄

박수인 기자 입력 2016-04-25 07:30:00 수정 2016-04-25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5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8살 신 모 씨에게 건넨 돈의 30배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실시된
고흥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A씨를 찾아가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의 명함과
현금 5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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