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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경찰청 간부에 징역 10년 구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4-29 20:30:00 수정 2016-04-29 20:30:00 조회수 0

3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 정 모 씨에게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3억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김 모 총경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3억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김 총경은 직위 해제된 상태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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