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신규 쌀 등급 표시제 실시..'미검사' 과태료 부과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0-16 07:30:00 수정 2018-10-16 07:30:00 조회수 2

앞으로 쌀 등급을 검사할 때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알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쌀 등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