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쌀 등급을 검사할 때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알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쌀 등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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