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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안 발의...발목잡힌 '상임위 변경'-R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1-10 07:30:00 수정 2019-01-10 07:30:00 조회수 0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새로운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작업부터 지지부진해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언제쯤 이뤄질지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이번에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포함해모두 6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발의가 한 달가량 늦어졌지만,진상조사 기구가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INT▶ - [C/G 1]"(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 만큼 실질적인 조사 기간이 보장됐다는 게 기존 법안과 달라진 것이고요. 사실상 당 대표 동의 하에 (이뤄진) 당론 발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5건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현재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법안들을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달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SYN▶"이 문제는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거의 다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C/G 2]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최근법안을 행안위로 가져오는데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C/G 3] 국방위원회 관계자 역시,행정안전위원회 내부에서 의견 정리가 안 돼최종 입장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상임위 변경 작업이 지연되는 만큼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SYN▶  - [CG 4]"발의한 의원들이 행안위로 이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심사가 안 될 겁니다.   행안위로 넘어가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방위에서는 (법안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커요."
발의된 법안들을 토대로 단일 법안을 도출해야 하는 등 후속 작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별법 제정의 적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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