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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무궁화호, 규정속도보다 3배 이상 빨리 운행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5-03 07:30:00 수정 2016-05-03 07:30:00 조회수 0

지난달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열차가 규정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다
선로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열차에서 회수한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열차가 사고지점을 260여m 앞두고
시속 128km로 달리다 선로 전환구간에서
시속 111km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기관사가 선로 전환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내부 규정으로
선로 전환 구간의 최고 속도를
시속 35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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