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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원봉사자 상해보상 확대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5-16 07:30:00 수정 2016-05-16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폭을 넓히고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해
봉사자 상해보상 한도를 높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봉사자들이 활동중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때
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치료비도 2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장 항목도
기존의 12개에서 24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급식봉사 과정의 식중독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10억원 규모의 음식물배상이 추가돼
자원봉사자들이 부담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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