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폭을 넓히고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해
봉사자 상해보상 한도를 높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봉사자들이 활동중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때
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치료비도 2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장 항목도
기존의 12개에서 24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급식봉사 과정의 식중독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10억원 규모의 음식물배상이 추가돼
자원봉사자들이 부담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