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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정부가 소록도에 강제격리된
한센인 9명에 대해 보상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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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센인 피해보상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방 이후 이뤄진 강제 낙태와 단종수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C/G 1] 재판부는
"국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19명의 한센인에게
많게는 4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C/G 2] 이후 4건의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의 결정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증거가 부족하고 강제성도 없었다"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
상급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는 사이
소송에 참여한 일부 한센인들은
노령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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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사건을) 올려놨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가...
다 죽어가 지금 몇 사람 없어."
반면, 일제 강점기 비인륜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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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자체보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한센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국내 한센인 피해자 5백여 명에게
1인당 1억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INT▶ - CG
"(한국 정부는) 증거가 부족하다. 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증거가 미흡하면 다른 자료를 보완하도록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애써 외면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정부는
한센인들의 가슴에
또 다시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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