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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불법 포획, 어민 6명 적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5-27 07:30:00 수정 2016-05-27 07:30:00 조회수 0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어민들이
지자체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중순 여수와 고흥 해역에서
'외포란 꽃게'를 포획한 어민 6명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 껍데기에 수정란이 붙어있는
'외포란 꽃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있으며,
일반 꽃게도 다음 달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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