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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 등 불법 낚시어선 8척 적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5-30 20:30:00 수정 2016-05-30 20:30:00 조회수 0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낚시어선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불시단속을 벌여
낚시관리법과 어선법 등을 위반한
여수와 고흥, 경남선적 낚시어선 8척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낚시어선 신고확인증을 게시하지 않은 선박이
4척으로 가장 많았고,
정원 초과 선박이 2척 등이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모두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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