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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이홍하,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5-31 20:30:00 수정 2016-05-31 20:30:00 조회수 0

천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설립자 78살 이홍하 씨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홍하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공사대금을 가장해 대학 4곳의 교비 등천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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