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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세관 공무원, 렌트카 제공 받은 혐의 조사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6-03 07:30:00 수정 2016-06-03 07:30:00 조회수 0

광양세관의 현직 공무원이
물류업체가 제공한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광양의 한 물류업체 대표 43살 서 모 씨에게서
월 대여료 100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5개월 동안 제공받은 혐의로 광양세관 소속
4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가 김 씨에게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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