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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무궁화호 탈선사고 기관사 구속기소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6-04 07:30:00 수정 2016-06-04 07:30:00 조회수 0

여수 무궁화호 탈선사고와 관련해
해당 열차 기관사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 40분쯤
여수엑스포행 무궁화호 열차를 운행하던 중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켜
9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 등으로
56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선로변경 지점에서
제한속도를 3배 이상 넘겨 과속 운행했으며,
기관차의 결함이나 열차 관제센터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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