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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업주, 징역 7년 구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6-09 07:30:00 수정 2016-06-09 07:30:00 조회수 0

지난해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주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수의 한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씨의 남편 4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증거 인멸 협의로 기소된
종업원 23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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