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와 기획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운동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A씨에게 천 2백여 만 원 상당의 선거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획사 대표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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