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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고발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0-20 20:30:00 수정 2018-10-20 20:30:00 조회수 0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와 기획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운동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A씨에게 천 2백여 만 원 상당의 선거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획사 대표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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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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