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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스차량에 갑작스런 과태료 폭탄-R

보도팀 기자 입력 2016-06-17 20:30:00 수정 2016-06-17 20:30:00 조회수 0

(앵커)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LPG차를몰고 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LPG차량 소유주들이 3백만원이라는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광주에서만 2천명, 전국적으로는 3만명에게 생긴 일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용 LPG차량 소유주인62살 나 모씨는 며칠 전 과태료 30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공동명의자인 장애인 아들이 취직해 독립하면서 주소지가 달라졌는데차량 구입 5년 동안은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며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어려운 형편엔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인터뷰)나 모씨/장애인용 LPG차량 공동소유자"갑자기 저한테 퇴거 분리가 됐다 그 한가지로 해서 엄청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과태료가..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돈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나 씨처럼 과태료 폭탄을 맞은장애인용 LPG차량 소유주는광주에서만 2천명.
전국적으로는 3만 1천여명에 이릅니다
과태료 액수는 950억에 달합니다.
장애인용 LPG차량의 부당 이용 실태가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가지난 해 대구와 전남에 이어 올해 전국적으로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차량 구입 5년 안에 장애인 명의자와 주소지가 분리된 사람은무조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됐습니다.
(녹취)광주시청 관계자/"....."
하지만 장애인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등록당시 관련 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못했다며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또 주소가 분리돼있다고 것이 꼭 장애인 차량의 부정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하지만 차량 구입 당시 관련 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운전자들로소유주들이 대부분인 상황.. 
사전 예고나 경고장도 없었던 갑작스러운 과태료 폭탄에 장애인 가정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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