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헌재로 간 해상경계...쟁점은?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6-18 07:30:00 수정 2016-06-18 07:30:00 조회수 0

           ◀ANC▶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문제가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진 가운데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조만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섭니다.  
지금의 경계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해상경계에 대한 헌재의 판단 기준이 다소 달라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C/G 1] 지난해 대법원이 인정한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은과거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의 경계선입니다.///
[C/G 2] 그러나,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명확한 원칙도 없이 그어진 것이라며기선권현망의 조업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해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SYN▶"수산자원보호령이 없어지기 이전의  (권현망) 1구와 2구의 경계였던  남해에서 (여수) 작도까지 선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이 주된 청구이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던 만큼 지금의 해상경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이례적인 결정이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C/G 3] 헌재는 충남 천수만'상펄어장'의 해상경계를 확정하면서, 
지형도상의 경계선을 기초로 해상 경계를 결정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지리적 조건과 각 지역 주민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가 강조한 것은 관습법의 유무. 
해당 수역에 지속적, 배타적으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왔는지가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INT▶"육성수면을 전라남도에서 지정받아서 수산물을 채취했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달 안에'정부법무공단'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건만 10여 건으로전남-경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최종 판단에는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U] 어민들의 반목과 갈등, 지자체간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상경계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