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우체국에서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고흥 남양우체국과 여수 개도우체국 등
직원 두 명이 근무하는 우체국 8곳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창구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청은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할 경우
직원 한 명만 근무하게 돼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오는 9월부터는 35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