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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불편해도 할 수 있어요"-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7-07 20:30:00 수정 2016-07-07 20:30:00 조회수 0

(앵커)
'장애'를 이유로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했던 여성 장애인이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광주시교육청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기자)
뇌병변 1급 장애인 장혜정 씨...
교사가 꿈인 장 씨는 지난 2014년,광주 특수교사 1,2차 시험을 통과해눈 앞에 뒀다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고 탈락했습니다.
당시 장애인 단체가 나서 차별이라며 반발했고,
재심과 행정심판까지 거쳤지만번번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쳐야 했습니다.
      ◀INT▶ 장경수 / 혜정씨 아버지"충분히 할 수 있는 데 못한다는 편견 무서워"
그렇지만 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는광주시교육청은장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위자료 3백만원까지 주라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 김재왕 변호사 (원고측 변호인)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을 버티게 해 준 원동력은장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꿈이었다며..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INT▶  장혜정 "조금 불편하다고 인생이 없는 것 아니다"
자신이 가진 장애보다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우는 게 더 힘들었다는장씨의 지난한 삶에 ..
이제는 교육 당국이 화답할 차롑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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