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선어시장 상인들이
금어기 불법 어로행위를 막기 위해
이 기간 수산물 판매 안하기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중앙동 선어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낙지와 꽃게 금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당 어종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이같은 캠페인을 통해
금어기 기간 단 한건의
수산물 판매행위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자체 단속을 통해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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