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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세' 안 내면 차별...이장 수고비로 주민 갈등

김단비 기자 입력 2026-02-20 16:49:22 수정 2026-02-20 17:50:17 조회수 32

◀ 앵 커 ▶
한 시골 마을에서
이장이 집집마다 돈을 걷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장수당과 별개로 수고비를 받고 있는데요.

주민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이런 마을이 또 있는지 
지자체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바닷가 근처 고흥의 한 시골마을입니다.

5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곳에는
독특한 관행이 있습니다.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집집마다 매년 2만 원씩을 이장에게 내는 
일명 '이장세'입니다.

◀ st-up ▶
"1년에 두 번씩 내는 이장 수고비를 두고
마을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장세'를 내지 않으면
마을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마을발전기금 등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차별받는다고 주민들은 항의합니다.

◀ INT ▶
A 주민(음성변조)
"저는 안 내요. 발언권 같은 거 없죠."

◀ INT ▶
B 주민(음성변조)
"분배를 할 때 자기들은 뭐 1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분들은 안 주든가 20만 원씩만 주든가 그래요."

이장은 오래된 관행이고,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이장(음성변조)
"70년 전부터 내려온 유래에요. 회의 나와서 무슨 말 하려면 그런 세를 내야 해."

'이장세'의 시작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 이장이 
주민 민원이나 대소사를 처리해 준 대가로
주민들이 봄, 가을에 거둔 곡식을 주던 
'모곡제'에서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장수당이 신설되고,
수당이 확대되면서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마을별 금액이 달라 
주민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또 이장은 이미 지자체로부터
매달 4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조례에 
이장이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조항을 만들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습니다.

충남 태안군처럼 
이장임명규칙에 이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수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흥군은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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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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