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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리조트 어쩌나?-R

보도팀 기자 입력 2016-07-13 07:30:00 수정 2016-07-13 07:30:00 조회수 0

(앵커)
어등산 리조트 문제를 놓고
광주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투자비 반환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법이 최근 투자비 반환을 놓고 다투던 광주시와 어등산리조트측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가 사업자측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유원지 땅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업자가 투자한 돈 229억원을 사업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측이 당초 요구했던 399억원보다 170억원이 줄었다며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시민단체들이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펙트)
"거부하라"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골프장보다 유원지를 먼저 개발하도록 한 협약을 어긴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는 대신 유원지 땅을 기부하겠다고 지난 2012년 약속했는데,
이를 어기고 소송을 낸 사업자에게 광주시가 투자비를 주면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오미덕/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그것(229억원)마저도 광주시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을 통해 누구의 이익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법원의 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자가 추가로 소송을 냈던 건 1차 조정의 조건이었던 '공영개발방식'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광주시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양측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데, 다시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인터뷰)이정현/광주시의원
"(정식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화해권고 결정 금액(229억원)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측은 법원의 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시는 14일 전까지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어느 결정을 내리더라도 비판과 반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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