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압류나 공매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 초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해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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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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