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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철회 촉구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7-13 07:30:00 수정 2016-07-13 07:30:00 조회수 0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화양지구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철회를
법무부와 광양경제청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서에서
최근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지정됨에 따라 난개발과 함께
투기장화할 우려가 높다며
투자이민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자이민제 도입으로
지역경제 경쟁력이 약화된 제주도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화양지구도 이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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