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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풀린 '아내 살해' 누명..끝내 듣지 못한 선고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2-11 18:21:47 수정 2026-02-11 18:21:59 조회수 30

◀ 앵 커 ▶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낙인이 찍힌 채,
20여 년을 감옥에서 보낸 무기수 장동오 씨는
긴 세월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요.

재심 법원이 오늘(11)
당시 사고가 고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작년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장 씨에게는 너무나 뒤늦은 판결이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3년, 진도군의 한 저수지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추락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고 장동오 씨.

2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장 씨로 지정한 점 등을 들어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혈액에서 의심스러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수면제를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추가로 진행된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단순 추락 사고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내린 2024년,
장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재판은 피고인 궐석인 채로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은 모두의 책임이 더해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건이라며 
수사기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INT ▶ 박준영/변호사
"국과수 감정,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3건이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다 틀렸다는 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잘못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성찰이 부족했습니다."

현장에는 피고인을 위해 
증언한 보험 설계사와 
사건을 재수사해 재심의
실마리를 연 경찰도 함께했습니다.

◀ INT ▶전우상/충남 서산경찰서 전 경감
"옥살이로 고초를 겪다 혈액암이라는 병을 얻고 돌아가셨는데, 눈을 뜨고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한이 많은지"

장 씨의 자녀들은
무죄 선고를 듣지 못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 INT ▶고 장동오 씨 자녀 (음성변조)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됐어요. 아빠가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 영혼으로라도 어디선가 같이 기뻐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21년 만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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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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