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나기 전
업체에 대금을 준 광양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광양시 공무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시가 발주한 사업 과정에서
공사를 준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준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 등을 받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건설업체와
배수지, 가압장, 상수관로 개설 등
총 2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2019년 업체가 폐업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시공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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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