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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금속성 폐기물 처리"...논란의 불씨는 '여전'

김주희 기자 입력 2026-02-03 14:26:04 수정 2026-02-03 15:20:27 조회수 40

◀ 앵 커 ▶ 
광양항 배후단지 내 
금속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두고 
관계기관들이 수개 월 동안 
책임 회피성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근 
현 창고 임대업자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광양항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금속성 폐기물 화재.

광양 경자청, 여수 해수청,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환경 재난과도 같았던 대형 화재 이후 
폐기물 처리 주체와 방법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폭탄돌리기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근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사가 금속성 폐기물 처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재 창고 임대업자에 대해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계약 해지 조치 하기로 한 겁니다.

동시에 새롭게 선정될 창고 임대업자에게 
운영권과 함께 
폐기물 처리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INT ▶*정하수 / 여수광양항만공사 물류부장* 
"다음에 들어올 입주업체가 창고 내에 있는 폐기물을 반출하는 조건으로 양수 계약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창고 임대 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서면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사 측은 올 하반기 안에 금속성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INT ▶*정하수 / 여수광양항만공사 물류부장*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올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도 폐기물 반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업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경자청의 조치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점을 언급하면서 
공사 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가 이뤄지면 
법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 INT ▶광양항 배후부지 창고 임대 사업자 
"책임을 전가하는 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계약해지 하면 처분 계약 해지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든지 그렇게 대응을 해야하겠죠."

공기 중 수분에 노출되면 발화하는 위험천만한 
광양항 배후단지 내 만2천여톤의 
금속성 폐기물.

항만공사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처리 방안이 
해법이 될 지 
아니면 법적 공방까지 더해
더욱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지 
지역 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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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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