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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지원 끝나면?...'세법 개정' 필수

김윤 기자 입력 2026-02-03 16:01:25 수정 2026-02-03 16:49:27 조회수 25

◀ 앵 커 ▶

정부가 행정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들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세 이양'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안 내용 가운데
국세에 대한 부분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광역행정 통합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이를 통해 정부 의존를 낮추고
경제와 산업 자생력을 키워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자치재정 확보방안은 
특별법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에 나서는 광역시도들은
한결같이 4년 이후 지속가능한 재정확보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국세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깁니다.

광주전남은 특별법 초안에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의 국세 이양비율을 명시했지만 발의된 법안에서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CG) 특별법 총칙에서만
"국세 세목을 이양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로만 남았습니다.

광주안과 전남안이 달랐던 통합교부금도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충남대전 특별법은
민감한 재정부문 조항이 무더기로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CG) 법인세와 부가세 등은 빠졌지만 
양도소득세를 이양하는 안으로 살아 남았습니다.

(CG) 특히, 전남광주 법안에는 없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조항을 신설해 
내국세 총액의 0.3%를 지원받도록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같은 날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화SYNC▶신정훈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장
"우리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또 타 지역보다 덜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정부도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통합에 나서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통합이 가능한 광역단체가 모두 통합방향으로 가고 있어 4년 뒤 국가운영방식의 전환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 SYNC ▶*김민석 국무총리* 지난 2일
"일각에서는 준연방제적 방식이라고 얘기되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어떤 국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세의 지방이양에 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20년이 지났지만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정권한을 이양을 받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법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과 별개로
세법 자체를 개정해 국세를 지방으로 과감히
넘기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김윤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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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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