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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양 레미콘 7개사 담합 행위 적발...과징금 22억원 부과

김주희 기자 입력 2026-02-02 15:24:40 수정 2026-02-02 16:08:11 조회수 22

광양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가격과 물량 담합 행위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양 지역의 레미콘 시장을
사실상 100% 장악한 7개 제조사가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여 동안
민간 건설사와 개인 거래처에 적용할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세 차례나 레미콘 단가를 조직적으로 인상하며
공급 물량을 나누는 이른바 ‘갑질 카르텔’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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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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