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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원대 비트코인 '증발'..인수인계 과정서 유출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1-29 18:49:10 수정 2026-01-29 18:49:45 조회수 58

◀ 앵 커 ▶

광주지검이 압수물로 보관하던 수백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사라진 초유의 사건.

검찰은 담당 수사관이 
피싱 사이트에 속아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취재를 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검색 사이트입니다.

특정 지갑 주소를 입력하자,

우리 돈 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가 
보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광주지검이 보관과정에서 
분실했다고 밝힌 
바로 그 비트코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압수물 담당자의 인수인계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멀쩡히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은 
인수인계 아흐레 뒤, 
제3의 지갑으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실을 
5개월이 지난 올 초에야 파악했습니다.

해당 비트코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일가로부터 압수한 것인데, 올해 초 대법원 확정판결 후 
국고 귀속 절차를 밟다 뒤늦게 빈 지갑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자가 잔액 조회를 위해 압수물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이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당시 대응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강조되는 압수물 USB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지 않더라도, 
지갑 주소만으로 인터넷에서 
충분히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 SYNC ▶ 구태언 변호사 /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그냥 비트코인 조회 사이트에 지갑 주소만 집어넣으면 그 지갑의 잔액, 그 동안의 거래기록이 전부 보이거든요. 그렇게만 해서 인수인계 해도 되죠.."

통상적인 온라인 조회 대신 
USB를 직접 연결한 사유와 
5개월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가 
규명해야 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광주지검은 USB 접속 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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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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