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버리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고,
지자체의 관리 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축분뇨를 액상 비료로 만들어
논에 뿌리는 한 조합법인입니다.
2023년 규정대로 액비 반입량과 살포량을
전자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아
이듬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계자는 누락된 건 맞지만
정확한 이유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분뇨나 비료를 배출, 운반하거나
논에 살포하는 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 주고받은 이력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1년 치 자료가 누락되는 동안
고흥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게
비료 살포 보조금으로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흥군 전체 액체비료 살포량 자료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자시스템 상의 살포량이
실제 살포된 양보다
많게는 두 배가량 많이 입력됐습니다.
가축분뇨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시스템의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제주에서도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분뇨를 농수로에 몰래 버린 농장주가
붙잡히는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양돈농가와 액비 업체에서
중복 입력한 수치가 포함됐다며
지난해부터 수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업체가 시스템 입력을 누락했더라도
비료 살포에 대한 청구서와 정산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INT ▶
김명주/고흥군 환경지도팀장
"농업e지 등 관련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시스템 오입력, 미입력에 따라 관련 사항 등을 지도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관리 감독이 허술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경 오염과 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위치 추적 장치가 없는 장비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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