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시

여수시의회 노순기 의원 의원직 상실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7-15 07:30:00 수정 2016-07-15 07:30:00 조회수 0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노순기 의원이 항소를 하지 않아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 의원이 항소 기간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인 지난달 29일까지 항소하지 않아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형 확정일 이후인지난 1일 치러진 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에 선출된 선거 유효성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