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3백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법안은 통합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시·군·구 행정 체계와 청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등
300여 개의 특례를 담았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양 시도는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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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