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사건사고

손님인 척 부동산중개원 폭행 30대, 2심 징역 7년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1-13 16:39:30 수정 2026-01-13 18:31:07 조회수 30

월세 집을 보여 달라며, 
여성 부동산 중개원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13)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받은 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4월
순천시 한 2층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의 '1심 양형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