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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기본소득 첫날…신규 전입자는 지급 유예

문연철 기자 입력 2026-01-05 18:12:31 수정 2026-01-05 18:16:13 조회수 278

◀ 앵커 ▶
신안군이 오늘(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신안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지급이 유예되는 만큼,
전입 시점과 연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안 압해도의 한 마을회관,

신안군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기본소득 사업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직접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첫 날 
마을 접수처와 읍면사무소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한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 INT ▶ 김달선(신안군 압해읍 월포리 이장)
"어려울 때 돈이 나오니깐 참 펀리하게 
앞으로 2년 간은 쓰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면 쓰겠다(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소득의 1차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입니다.

이 기준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모두 지급이 유예됩니다.

특히 신규 전입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40대 이하는 3개월, 50대 이하는 6개월, 
50대 초과한 주민은 최대 1년까지 지급이
늦춰집니다.

◀ 인터뷰 ▶ 이정수 신안군 기획전략실장
“당초 계획 인원이 3만9천816명이 저희들이 
최대한 지급 인원을 국도비 확보한 예산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계획 인원보다 초과해서 전입이 오다 보니까 
국비 도비 지원 폭은 더이상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군 실정에 맞춰서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지역 선정 이후
신안군 전입 인구는 3천6백여 명 증가했고,
사망과 전출을 제외한 순증만 2천9백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안군 인구는 
4만 1천8백여 명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안군이 올해 부담해야하는 관련 사업비는
4백80억여 원에 달합니다.

도비 비율이 확대되며 군비 부담은 약간 
줄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군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입니다.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섬 지역 특성상 식당이나 
마트 외에는 사용처가 많지않은 실정입니다.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과제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곳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신안군을 비롯해 전국 10곳 시범사업 
지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 기자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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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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