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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일부 수상레저 금지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7-16 07:30:00 수정 2016-07-16 07:30:00 조회수 0

여수 웅천친수공원 앞바다 일부가
해수욕장을 폐장할 때까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수영경계선 안팎으로 10미터 이내 해상과
웅천해양레저체험장에서
장도 큰 바위를 연결한 선의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은 이번 조치가
수상레저 활동자와 해수욕장 이용객간의
마찰과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것이라며
오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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