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양시 간부급 공무원들의
공원일몰제 적용 토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 2대는
광양시 간부급 공무원 3명이
지난 2019년 서천변 서산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일몰제 적용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를 통해
천4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광양읍 시민과의 대화 자리와
광양시의회에서도 공론화 되면서
지역 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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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