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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협박·성추행 교직원 파면 적법"

보도팀 기자 입력 2016-07-16 20:30:00 수정 2016-07-16 20:30:00 조회수 0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교직원을 파면한 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초등학교 직원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데도 전기 드릴로 미성년자를 위협해
성추행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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